[사설] 경기교육청 ‘신 인권조례(안)’ 우려 요소 재검토를

2024.05.14 06:00:00 13면

통합 조례안 대상에 교육공무원 포함…“과잉” 지적 일어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 통합 조례 대상에 일반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해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염려다. 교육청은 입법안 확정 이전에 우려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 권리‧책임까지 아우르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신(新) 인권조례(안)’에는 ‘학생·교직원·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조례를 성안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 9일 토론회에서 도교육청이 처음 공개한 통합 조례안 내용 중에 적용 대상을 학생‧교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까지 확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경기신문 취재결과 조례에 적용되는 교직원에 교원, 사무직원에 더해 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뿐이다.


‘신 인권조례’ 대상에 학생과 교원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한다는 대목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교권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 않으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조례에 일반 교육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은 도교육청이 민감한 민원에 대응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날 선 지적조차 나온다.


만약에 통합 조례안이 그대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조례에 따라 ‘민원과 관련해 개인정보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 교원 위주의 ‘교권’ 개념이 일반직인 교육공무원 모두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교육행정 서비스 자체가 경직되어 관련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비판 의견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명시된 ‘성실의 의무’와 완벽해 대치된다”, “도교육청을 향한 모든 민원을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공무원도 중요한 교육 주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원 대응 부실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하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교권보호 강화를 으뜸 목표로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 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요소가 있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든지, 우려를 다 가라앉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내놓든지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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