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사 중단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 11곳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세울 방침이지만 해결책이 될 지 의문이다.
정비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데,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번 안전조치 명령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중구 3곳, 계양구·부평구 2곳, 동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 1곳씩이다.
이 가운데 7곳은 올해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안전조치 명령 위주로 정비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미추홀구 다세대 공동주택(용현동 454-110)은 지난 1997년부터 27년째 공사가 멈춰있다.
공정률 70%에서 건축주의 자금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됐다. 현재 외부 마감재 일부가 떨어져나가고 쓰레기가 쌓이는 등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강화군 근린생활시설 건물(국화리 159-2 외 3필지)은 16년째 공사가 제자리걸음이다. 2008년 토지주 자금 부족으로 공정률 2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계양구 공동주택(효성동 60-3 외 1필지)은 2012년 공사가 멈춰 12년째 흉물로 남아있다. 공정률 83%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강제 경매가 원인이 됐다.
부평구 오피스텔과 관광호텔(부평동 529-59 외 3·갈산동 181)은 2017년 발주처 자금 부족이 문제돼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각각 5%·92%에 머물러 있다.
시는 지난달 건축물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민간사업에 대부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조치마저 건축물이 민간 소유라는 이유로 시에서 소유주들을 상대로 시행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다.
일부 소유주들은 스스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등이 언제 끝날 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방치 건축물 대부분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멈췄고 소송 진행 중이라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자력 재개가 된다면 세금 등의 혜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4곳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철거 및 위탁 시행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2년 11월 건축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인현동 1-1 외 6필지)는 내년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2곳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철거 및 복합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동구 다세대 공동주택(만석동 14-13 외 1)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결정됐다. 이곳은 지난 2002년 1월 건축주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