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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일부터 접수
배출가스 저감사업…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031-590-4359)로 문의

 

남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일부터 2021년도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수소전기차 141대, 전기자동차 745대(전기승용차 및 초소형 643대, 전기화물차 102대) 및 전기이륜차 103대이다.

 

구매보조금은 수소전기차 최대 3,250만원, 전기자동차 최대 2,8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까지 유형별·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경유차 폐차(수출말소 제외)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400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과 202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등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상시 운행제한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된다고 밝혔다.

 

내 차량 등급 확인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등급 조회’ 클릭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 선택 ⟶ 차량번호로 조회 ⟶ 본인인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590-4251, 4359, 8937)에 문의해도 알 수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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