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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노소영·노태우 불법 비자금 '개인자산' 인정한 판사 탄핵하라"

"법령상 불법으로 마련된 돈 개인 자산 인정 안 돼"
"재판부 노소영 비자금 되찾아줘…판사 자질 의심"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

 

21일 환수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법령상 불법으로 마련된 돈, '불법원인급여'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노 전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재테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비자금을 노 관장에게 주도록 한 김 판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할 판사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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