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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그린벨트 24만평 취락지구 지정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락지구 지정 대상은 덕양구 식사동 안골, 원당동 원당골 등 33개 마을 24만평으로 현재 이 곳에는 559가구,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런 계획을 받아 들이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익사업이 시행돼 철거되는 주택을 이전, 신축할때 개발제한구역 어느 곳이나 가능하던 이전과는 달리 취락지구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주택만 자기 소유로 돼 있을때 이전에는 이축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는 취락지구에 한해 이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장이 별도의 취락정비계획을 마련,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신규 개발이 허용되는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예를 들어 ▲전면 정비 계획이 마련되면 대지, 전, 답에 연립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50%) 신축 ▲부분 정비시 대지에 다세대주택(건폐율 40%, 용적률 150%) 신축 ▲비 정비시 대지에 단독주택(건폐율 405, 용적률 100%) 신축이 각각 허용된다.
또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고중오 기자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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