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제 위반 아닙니까"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제 위반 아닙니까?"
최저임금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9일자)이후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연대에 최저임금제 위반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2일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월 1건이던 최저임금 위반 관련신고는 올 들어 12건에 이르는 등 매일 1건 꼴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천275원, 일급 1만8천200원, 월급 51만4천15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각 사업장에서 접수한 신고사례에는 총액은 높아도 최저임금은 낮은 곳, 총액이 낮아도 최저임금은 높은 곳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조업체인 화성시 A사에 1년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이모(34)씨가 지난해 12월 회사에서 받은 임금총액은 93만1천800원이다.
하지만 이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총액은 높지만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 다른 수당은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다.
이씨는 회사에서 기본급 47만원, 상여금 15만6천660원, 정근수당 1만7천320원, 근속수당 3만7천390원, 연장수당 8만원, 야근수당 7만7천970원, 체력단련비 2만790원, 복지수당 7만1천670원 등 모두 93만1천800원에서 각종 연금과 세금 5만9천230원을 공제하고 모두 87만2천570원을 받았다.
화성에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 B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28)씨는 지난해 12월 76만4천260원을 받았다.
김씨는 기초급여 44만4천150원, 야근수당 10만100원, 연장수당 17만625원, 특근수당 3만4천120원, 생산장려수당 3만원, 특별작업수당 2만원, 라인수당 2만원, 격려수당 1만5천원 등 총액 83만4천원 가운데 각종 연금과 세금 등 6만9천740원을 공제하고 모두 76만4천260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금액은 기초급여 44만4천150원, 생산장려수당 3만원, 특별작업수당 2만원, 라인수당 2만원을 합쳐 모두 51만4천150원이기 때문에 김씨의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총액을 많이 받는다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총액을 적게 받는다고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최저임금연대의 설명이다.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 최저임금연대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장혜진 법규부장은 "최저임금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의외로 많아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kjh@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