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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렵혐의로 입건

경찰이 야생조수를 밀렵하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보과 소속 김모(52) 경위는 친구 신모(59)씨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밀두리 부근 야산에서 불법 개조된 22구경 공기총으로 수렵이 금지된 고라니 1마리를 포획하다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감시단은 경찰에 김 경위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으나 경찰은 김 경위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경위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및 조수보호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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