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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종지부 지금이 '최적기'

절도.폭력.교통사고등 민생치안 대선후보 공약집 명시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독립 방안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중순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대선후보 공약 자료집에도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항목까지 명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수사권 독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이번 기회가 창설 이래 50여년 넘게 지속돼온 검.경간 수사권 독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적기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핵심 = 경찰은 이미 지난 1999년 수사권 독립 요구 파문 당시 수사권 독립의 쟁점으로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라고 명시했었고, 사실상 지금도 그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항상 검찰의 손발 노릇만 해온데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해왔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종속된 경찰의 지위와 현재의 상명하복 수사지휘 관계를 `견제와 균형',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바꿔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검사가 모든 수사의 주재자가 돼 경찰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는 헌법을 비롯,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법무부 현안과제는 `헌법구조하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그동안 소장파 경찰간부들이 주장해왔고 헌법개정까지 필요한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은 수사권 독립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인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한다'는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조, 보완관계로 수사한다'고 바꾼 `검.경간 동등한 지위보장'을 오는 14일 인수위보고 때 건의할 것이 확실하다.
◆ 법무부.검찰 입장 = 법무부나 검찰은 노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내놓은 만큼 이전과 달리 긍정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오히려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 사법기관간의 견제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수사상 동등한 관계'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동등한 수사상 지위를 요구하는 경찰과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작년 `피의자 사망' 사건 직후 전국 강력부장 회의에서 수괴급
또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국제폭력조직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는 경찰에 넘기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권한 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기관간 기능중첩 배제' 등 인수위가 제시한 법무부 과제기준 등을 볼 때 일단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제한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적극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내부 중론이다.
◆ 경찰 수사권 현실화 관건 = 경찰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인해 수사권 독립 공약이 실현되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따랐던 만큼 이번에도 우려는 없지 않다.
결국 경찰의 독자적 역량에 대한 인수위측의 기준, 노 당선자의 결단, 여론의 신뢰도 등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성사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을 전후해 경찰수사과정의 철저한 법절차 준수, 인권보장, 일선 경찰의 부정부패 부조리 청산 등 경찰조직.제도와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 지속적인 경찰개혁 자세와 분위기 쇄신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젠 변화된 경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팔호 경찰청장도 "경찰이 수십년동안 준비해온 논리가 있는 만큼 인수위 검토와 사회여론 수렴과정 등을 통해 수사권 독립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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