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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증권비리 직접 초동 수사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금융감독원 등의 사전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 초동단계부터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14일 형사9부 산하에 이석환 검사와 검찰직원 2명,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4명 등으로 구성, 금융비리 등 초동 수사를 전담할 ‘금융증권범죄분석실(실장이인규 형사9부장)’을 신설, 이날 오전 현판식을 가졌다.
검찰은 이로써 주식매매분석 등 자체적인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기업자금 횡령, 불법대출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증권범죄분석실은 ▲ 시세조종성 주식 매매거래분석 ▲ 기업회계 및 공시분석 ▲ 금융거래 추적 및 분석 ▲ 금융·증권 범죄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분석실은 또 금감원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는 사범에 대해서는 사전에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그간의 수사에서 파악된 주요 금융·증권 범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밀착 감시키로 했다.
그동안 주가조작은 범행후 상당기간 지난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유조웅 대표 해외도주), 새롬기술 미공개정보 이용사건(다이얼패드 사장 등 해외도주) 등에서 나타났듯 범법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채 피해가 커지고 범죄수익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검찰은 증권업협회 및 증권거래소의 감리, 금감원의 조사를 거친 뒤 사건을 넘겨받게 돼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기존 감시체제에 검찰이 추가됨에 따라 증시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비리 전담부서인 형사9부는 재작년 6월 설치 이후 3조원대 가장납입 사건의 주범인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주가조작·기업자금 횡령을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범 466명을 인지, 이중 12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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