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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희롱 예방 의지 없어

노동부가 성희롱 예방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수원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한 건수가 2001년에 49건에서 2002년에는 99건으로 2배가 증가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한 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표본으로 삼은 경인지역 300여개의 사업장에서는 예방 교육을 100%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이 의무인사실 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중앙동 S사와 수원시 인계동 K사등 10여개의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주들은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이 처럼 현 실태와 조사결과가 상반된 것은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도 관리 방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해마다 3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관리하고 있어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 경기지부 김한수 교육선전국장은 “사업주들이 성희롱예방 교육 필요성을 자각하고 시행을 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며 “민주노총은 올해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성희롱예방 교육이 포함된 성권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 해에 선정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고, “성희롱예방 교육이 지난 99년부터 시행돼 아직 모르는 사업장이 많아 매년 일정 사업장을 선정해 자율규제를 실시케 하면서 홍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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