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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 증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 피해사례는 모두 186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이천에 사는 주부 오모(39)씨는 E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3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주문했다. 며칠 뒤 오씨에게 배달된 김치냉장고는 쇼핑몰에서 광고한 내용과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다. 이에 오씨는 E사에 원래 계약한 제품으로 바꿔주든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4일 수원에 살고 있는 윤모(32.여)씨는 S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기보온밥솥을 구입했으나 광고와 달리 밥솥의 코팅이 벗겨지고 제품이 허술해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연되자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해당 업체에 서면통지한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손철옥 실장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말 것"과 "구매가 성사되지 않아도 미리 입력된 개인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L닷컴, L사, C사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최근 복권열풍에 편승,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대박' 이벤트를 개최해 과소비와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경품을 지급하면서 광고와 달리 저질 제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인 C사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솜 등의 재료가 혼용양모제품이라는 광고와 달리 100% 폴리에스텔 원료임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품 등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4일 쇼핑몰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업자 자율규약(안)을 마련, 자발적 채택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화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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