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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전 안산시장 징역 12년구형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강민구 검사는 27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추징금 4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박 전 시장의 조카이자 비서 박모(35)씨와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D주택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모주간지 대표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토지를 조카 박씨를 통해 집중 매입,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렸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켰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5천평이 그린벨트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비서 박씨와 주간지 대표 박씨 등에게 현금 117억원을 주고 이 일대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주택업자 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같은해 10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산/문인호 기자 m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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