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 축사 등 동·식물관리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자체 지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동·식물관리건축물은 3년이상 거주, 1년이상 경작 등 5개 항목 해당자에 한해 허가하도록 지난해 12월 11일 시 자체 지침을 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1개 항목이라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일체 불허, 기준이 강화된 이후 허가신청 건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시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부분 외지인들이 동·식물관리건축물 허가를 받은후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용도변경이 급증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이 달려 이같은 자체 지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 기자ih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