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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기보장 등 '봇물'

빈번한 교체는 정책일관성.행정전문성 헤쳐

대통령직 인수위의 28일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정무직, 산하단체장, 1-3급 고위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방안이 쏟아졌다.
인수위측은 각종 정책 결정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국민토론회나 공청회,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이들 논의내용 상당수가 인사개혁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정무직 인사개혁 방안으로는 공직후보자 배경조사 강화, 인재풀 확대, 장관 임기 2년 보장, 윤리계약제 실시, 정무.고위직 현황백서 및 직무내용백서 정기발간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또 산하단체장 인사개혁 부분에서는 범정부차원의 표준인사제도 확립, 공모제도 확대 등이, 고위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방안으로는 순환보직 기간 연장, 기술직 공무원 비율증대, 지역편중인사 점검강화 등의 방안이 대두됐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
◇정무직 인사개혁(연세대 김판석 교수) =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이 필요하다.
과거정부나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차관을 임명하자 마자 개인적인 비리나 불미스런 문제가 노출돼 중도에 하차한 경우가 종종 있던 만큼 공직후보자에 대한 배경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 기능은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부패방지위, 공직자윤리위 등의 협조를 얻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하되 민정수석실 명칭변경도 바람직하다.
빈번한 장관교체는 해당 부처의 정책일관성, 행정전문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이거나 법적 사유가 아닌 경우 빈번한 교체를 지양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의 평균임기는 각각 11.6개월, 10.6개월이었다.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 2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임기 보장 내용을 담은 인사안정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해 내정단계에서 재산신고 등을 사전에 하도록 해서 윤리검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와 관련이 많은 고급정보를 접하는 정무직의 경우 미국의 `윤리계약제'와 같은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재풀 구성시 특정집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기관은 물론 정당, 전문가집단, 당선자와 인수위팀, 시민단체, 학회 등 다양화해야 한다. 정치권이건 비선이건, 누구건 정무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단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재풀에 자신의 인사자료를 제출하는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산하단체 인사개혁(용인대 박수철 교수) = 국가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사를 운용하기 위해 표준인사제도를 마련한다. 공모제도 확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인재를 발굴하며, 산하단체의 사업성격을 고려해 민간부문의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산하단체장 및 임원진 인사를 총괄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인사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인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체장 인사관련 법규제정을 검토한다.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운영시스템 개선, 자율개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등 산하단체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개혁(명지대 박천오 교수) = 그동안의 인사는 지나친 순환보직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의 폐쇄성과 부처 할거주의, 편중인사와 불공정인사 등의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종전 한 직위에서 1년가량 되는 재임기간을 2-3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직위의 장기 재직이 승진.보수에서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가 더이상 정치쟁점으로 남지 않도록 고위 공무원의 인사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중앙인사위는 부처별 핵심직위 및 선호직위를 중심으로 편중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특정지역 출신의 선호직위 점유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기관장에게 자율적 해소를 촉구한다.
구성원의 전문성 심화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경력개발제도(CDP)의 중앙부처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직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한다.
단순한 연공서열에 의하지 않고 전 정부 내에서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며, 외부임용 확대를 위해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공정인사를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도 중앙인사위의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직위승진도 중앙인사위 심사대상에 포함하며, 인사심사 내실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권, 출석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다면평가제도를 고위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1-3급 고위 공무원들 대부분을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일반행정가로 보고 이들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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