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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기각

수원의 한 변호사와 시민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최은수)는 29일 도로교통법과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것이므로 통행제한은 합당하다며 차량통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심 최병철 판사는 "필요한 경우 차량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기각했다"며 "시민들이 당하는 손해나 이익에 대한 명시 없이 통제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배영철 교통안전계장은 "교통량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각은 당연하다"며 "도로상황이 좋아지면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운영의 묘를 살려 운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자인 김상현(36.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씨는 "공익성이 높다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일부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변호사와 시민 김상현(36.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씨는 지난 16일 설과 추석 등 명절연휴 수원IC 등 7개 고속도로 나들목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수원지법에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종화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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