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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불가마 사우나 불법증축 '콧방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4 H빌딩내 대형 불가마 사우나(대표 임순덕·45)가 건물 공유면적 150여평을 불법으로 증축, 무단 변경해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사우나는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이 사우나는 지난해 12월말 이 건물 5,6,7층에 문을 연 초대형 사우나로 건물 준공 당시 외부 테라스 공간 150여평은 건축법상 일조권 등에 의해 공유면적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런데 사우나측은 최근 이 공유면적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구청에 건축법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사우나측은 그러나 구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취하지 않은 채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인근 상인 김모(42)씨는 "이러한 불법 건축으로인해 서민들의 조그만한 가계의 그늘막 까지 단속에 적발 될까봐 불안하다"며 "불법 용도 변경은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용도변경은 안산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며 "앞으로 고발 조치 등 개선될 때 까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권순명 기자 k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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