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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그림의 떡'

농.어촌주민들에 대상 고교학자금 지원기준 제한적

"농·어촌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럽다"
 정부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교 학자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학자금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5일 경기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소유 1㏊미만인 농민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데 이어 올해부터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데 반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높다는 불합리한 현실에 따른 것.
 그러나 지원대상 기준이 제한적인데다 지역기준도 너무 좁게 설정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농가는 전체 농가 가운데 2~3%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농민기준은 경지소유 규모가 1㏊(3천여평)미만, 축산인은 소·말·젖소·사슴은 30마리 미만, 돼지·개는 200마리 미만, 산양·면양은 300마리, 양봉은 10군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역기준은 주소지가 군의 경우 전지역이 해당되지만 시의 경우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한 읍·면지역만 해당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자녀 장학금, 교육청이나 학교의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실제로 도농복합시인 평택시의 경우 전체 1만3천152개 농가 가운데 지난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389명(2억6천여만원)으로 2%에 불과하고 여주군은 9천700여개 농가 중 3.2%인 320여명만 지원했다.
 농업인 강모(58·평택시 서정동)씨는 "학비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본 결과 주소지가 주거지역인 탓에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시인근 농민에 대한 정부의 배려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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