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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 주정차 해소 '허울'

정부가 택지개발지의 신도시 계획 개념으로 도입한 주차빌딩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주차빌딩내에 판매시설 30%를 포함해 건축토록 허용, 주차빌딩내 근린생활 시설의 부설 주차장으로 둔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깨끗한 도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시계획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안양시와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 주차빌딩 시책은 토지의 상세 이용 계획부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주변 상가지역 토지가의 30%선에서 예정가를 정해 공개 입찰로 매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촌, 분당, 중동 등 신도시지역 주차장 빌딩이 이미 신축이 완료됐고 부천 상동 등의 주차장 부지가 마련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구역의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주체가 저렴한 가격에 넘겨준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법에 의해 판매시설을 30%미만 범위에서 건축토록 허용, 주정차 해소의 주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실제로 안양 동안구 평촌동의 2곳 주차빌딩은 주차장 법이 정한 판매시설 30%를 포함해 건축허가를 얻어 지난해 말 완공됐다.
 그러나 당초 주변 상가지역의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도입한 주차빌딩 중 A빌딩은 일반상가 30여곳을 비롯해 대형 사우나 시설이 입점했고 B빌딩의 경우 대형 영화관이 입점, A빌딩 3·6·9층의 경우 사우나 이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B빌딩 지하층의 경우 입점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평촌역을 이용하는 환승차량과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고 대형 사우나와 영화관의 부설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도시계획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곳은 주변 상가지의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도입한 신도시 계획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이들 주차빌딩은 대형사우나와 영화관 등 입점 상가들의 부설 주차장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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