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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돈 충당 32억원 사기, 사채업자 체포

안성경찰서는 6일 사채업을 유지하기위해 '돈을 빌려주면 고리를 주겠다'고 속여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계모(41.사채업)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씨는 2001년 3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안성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고리를 주겠다'며 진모(29)씨 등 16명으로 부터 모두 170차례에 걸쳐 3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계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끌어 모아 돈 장사를 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해 왔으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운영하는 콘도가 잘되면 돈을 금방 갚을수 있다'며 채권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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