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6일 사채업을 유지하기위해 '돈을 빌려주면 고리를 주겠다'고 속여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계모(41.사채업)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씨는 2001년 3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안성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고리를 주겠다'며 진모(29)씨 등 16명으로 부터 모두 170차례에 걸쳐 3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계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 위해 타인의 돈을 끌어 모아 돈 장사를 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해 왔으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운영하는 콘도가 잘되면 돈을 금방 갚을수 있다'며 채권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 염기환기자 yg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