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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철원군수 징역 10월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姜載喆 부장판사)는 6일 매수와 이해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 철원군수 김호연(60.한나라당)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 후보자를 매수해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조치는 불가피 하다"며 이와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탈락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최모씨가 출마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최씨를 면회, "내가 당선되면 널 잊겠느냐"고 이익제공을 약속한 뒤 최씨의 부인에게 후보등록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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