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姜載喆 부장판사)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천군의회 의원 최춘식(47.관인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양시의회 의원 길종성(42.일산구 탄현동)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지, 노인회장 등에게 현금을 주고 부녀회원 등에게는 음료수, 소주 등 모두 42만6천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길 피고인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열어 당원과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0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