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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기초의원 당선무효 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姜載喆 부장판사)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천군의회 의원 최춘식(47.관인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양시의회 의원 길종성(42.일산구 탄현동)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지, 노인회장 등에게 현금을 주고 부녀회원 등에게는 음료수, 소주 등 모두 42만6천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길 피고인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열어 당원과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0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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