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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처분 최대 고빗길

보충역 편입.차남 5급판정 공방 치열할 듯

국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고 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는 요청서가 도달한 날을 포함, 이틀 이내에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토록 돼있는 만큼, 8일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10일께 첫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측에서 맡게 되며 특위 위원은 민주당 5, 한나라당 7, 자민련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각 기관에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검토작업을 거친뒤 오는 20,21일 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 당선자가 지난달 직접 한나라당을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야간 대화정치 분위기여서 고 총리 지명자의 인준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고 지명자 본인 및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과 80년 5.17 계엄확대조치 당시 잠적설, 87년 6월 항쟁 당시 강경진압 건의설, 수서 특혜분양사건 연루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적극 검증하되 인신공격은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본인 병역문제 =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58년 대학 재학중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60년 대학 졸업후 징집되지 않다가 62년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다시 71년(당시 32세)에 고령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과정을 놓고 `고의 회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60년 4.19와 61년 5.16 등으로 징집이 미뤄지다 62년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에 편입됐으며 5.16 당시 입대자 수가 많아서 징집대상자 35만명중 17만명에게 입영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98년 서울시장 선거 직전 병무청장의 국회 보고에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차남 병역문제 = 고 지명자의 차남 휘(40)씨가 지난 84년 7월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87년 5월 재검사에서 `현대사회적' 질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받은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휘씨는 "86년 1월부터 많이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서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신검에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지, 공직자인 아버님이 압력을 행사해 면제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0.26 및 5.17 당시 잠적설 = 한나라당은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정무2수석 비서관으로 재임중이던 고 지명자가 3일간 나타나지 않았고,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때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직자가 본분을 잊고 보신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79년 당시 청와대에서 국장 준비로 사흘밤을 새웠다"며 "80년에는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정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 사표를 내고 칩거했다"고 밝혔다.
◇부마사태 및 6월항쟁 진압건의설 = 한나라당은 고 지명자가 79년 부마사태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고, 87년 6월 호헌반대 투쟁 당시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도록 건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79년 부산에서 위수령 발동을 문의해왔지만, 군이 나오는 사태를 막았다"면서 "87년에는 강경진압 주장에 대해 오히려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해명했다.
◇수서특혜 관련설 = 지난 90년 한보그룹의 수서택지 특혜분양 당시 서울시장이던 고 지명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특별분양 수의계약 요구를 공식적으로 3차례 거부하다가 오히려 시장직에서 경질됐다"고 말했다.
◇환란책임론 =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국무총리로서 한국은행측으로부터 환란 관련 보고를 7차례나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고 지명자측은 "단순히 외환사정을 보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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