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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산

지난해 7월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후 올들어 첫 채용이 이뤄지는 등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보수를 계약하는 ‘아르바이트 공무원’으로 공직채용 방식에 탄력성을 주는 동시에 여성.장애인.고령층에 대한 고용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고 각종 평가문제 출제와 녹음, 영문자료 교정 업무를 담당할 시간제 공무원 1명을뽑기로 하고 지난달 말 공고를 냈다.
교육원측은 공고를 통해 계약기간은 1년(연장가능)으로, 근무시간은 월∼금요일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하루 3시간씩, 연봉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천32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원측은 외국인도 응모가 가능하다고 밝혀 외국인이 시간제 공무원으로임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달 벤처투자펀드 회계처리감독 업무를 처리할 공인회계사 1명을 주당 근무 16시간 조건으로 채용했다.
또 국회도서관은 만 18세 이상∼28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토.일요일 열람봉사업무를 담당할 시간제 공무원 2명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작년 7월 시간제.외국인 계약직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지만지난해 말까지 채용된 사례가 없었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 시간제 공무원 채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간제 공무원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 범위에서 1년 단위 계약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이나 대민봉사, 경비업무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도 채용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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