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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면개정 주장

대부분 '수박 겉 핥기식' 구체적 조항 필요

정부가 지난 5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운영개선'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SOFA 개정 운동 단체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이하 본부.상임대표문대골)가 내놓은 논평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불만과 정부 설명을 비교해 본다.
◇초동수사 협조 강화
▲본부 = 현행 SOFA에도 초동수사 조항이 있지만 미군측의 신병인도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신병을 넘겨줘야 하는 게 문제다. 미측의 신병인도 요청이 있더라도 일정시간 미군을 유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 = 지난해 12월 미 정부대표의 24시간 대기 및 통보 후 1시간내 출석 등에 합의했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할 수 있다. 일선 수사관이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군 유치 조항 신설 주장은 조사가 아니라 가두는 것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주한미군 훈련 및 차량이동 계획 사전통보
▲본부 = 선언적인 문구일 뿐이며 SOFA에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 = 일단 원칙에는 합의했고 조만간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채택할 것이다. 현재 미군 부대가 미8군에 보고를 하면 이를 국방부에 통보를 하고 다시 한국군 산하 부대나 자치단체, 경찰 등에 통보를 하는 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최초 반환 2개 기지 환경오염 공동조사
▲본부 = 조사 결과 미군측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견됐을 때 복구책임을 누가 질지 불명확하고 복구 비용의 오염자 부담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는 게 문제다.
▲정부 = 지난 2001년 발효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이미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미국이 비용도 부담한다는 의미다. 다만 치유의 범위나 기준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개 기지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비공무사건 배상금 지급절차 신속화
▲본부 = 취지는 좋지만 언제쯤 구체적인 합의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려면 SOFA상에 모든 미군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 = 이미 지난 68년 한미 합동위 합의사항에 미군 차량의 보험(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미군은 자체 규정상 개인 소유 차량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놓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을 하지않아 무보험 상태인 차량이 돌아다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주한미군 차적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한다.
◇주한미군 차량 등록제도 개선
▲본부 =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다.
▲정부 = 주한미군 차적을 우리가 관리하려면 시.군.구청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합의될 것이다.
미측도 한국 국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미군 사유 차량에 대한 수시 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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