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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진상파악 후 특검

노, 외과적 수술 언급... 실정법 위반 철저히 규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2억달러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파악후 특검 수용'이라는 2단계 해법을 구체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선자의 핵심 관계자가 10일 전한 노 당선자의 언급은 "심장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수 없으며, 특별검사의 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뜻이라는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당사자들이 진솔한 증언을 하고 국회에 기구를 구성, 진상규명을 1차적으로 한뒤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지장을 줘선 안될 부분은 비밀로 하되 국민 앞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도저히 수사권 발동이 안되면 안되겠다고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 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당선자의 뜻"이라고 전했다.
김 고문은 "원칙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김 고문의 이같은 발언은 핵심 관계자의 언급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결국 진상규명 및 실정법 위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당선자측의 기류가 확연히 굳어져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선자측의 이같은 기류는 그동안 제시된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다른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당선자측의 입장으로 보였던 `관련 당사자의 국회 비공개 증언 후 정치적 해결' 방안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선자측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여론과 한나라당에 끌려다닐 경우 자칫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 `옷 로비 사건'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새정부 개혁과제 수행이 초반부터 큰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도 조속한 사태해결을 추진하게된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이 될지, 검찰수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당선자측 내부 기류가 엇갈린다.
노 당선자를 면담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게 되면 검찰이 또 다시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당선자가 말했다"고 전해 당선자의 의중이 특검쪽에 있음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김상현 고문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에게 검찰 수사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는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게되면 이중적인 일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김 고문에게 전달했으나 김 고문이 혼자 감으로 (검찰수사를)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는 "검찰 수사는 안된다거나 특검으로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면서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단시일내에 한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검찰수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 이후 특검이 도입될 경우 청와대와 국정원, 현대, 금융기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위법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주목된다.
이미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외환관리법 위반, 대출이 안되는 사안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경법상의 배임, 산업은행에 대출을 강요했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만 노 당선자가 `심장'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당선자측 관계자는 "건드리지 말아야할 심장이 무엇인지도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송금된 자금의 목적이나 사용처 등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일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거나 평화적 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야 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의중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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