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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내 사는 A씨 부부는 추석을 잘 쇠고 나서 말다툼을 한번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 이혼숙려(離婚熟慮) 기간 중에 있다. A씨(46세) 부인 B씨(44세)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추석 때만 되면 늘 걱정이었다. 올 추석도 남편의 강요로 하는 수 없이 지난 5일 고향으로 갔다. 추석날인 6일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 그들은 7일 귀가하는 차 중에서 다퉜다. 아내는 남편에게 “몸이 좋지 않아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데려가 고생만 했다”고 불평을 했다. 남편은 “왜 명절 때만 되면 타박하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이들은 일요일까지 싸우다 월요일인 9일, 수원지방법원을 찾아갔다. 이혼신청서만 내면 이혼이 되는 줄 알았다. 법원은 2주 간의 숙려 기간이 끝난 다음 이혼 확인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이혼숙려제이다.
정부는 이혼숙려제의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충동이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일부 여성단체는 이런 입법 자체를 반대한다. 이 법안의 골자인 숙려 기간의 도입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특히 약한 여성에게는 이 기간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세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결혼식 때 주례는 흔히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백년해로 하라’고 덕담한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너무 변했다. 신혼부부 세 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 영국 다음이라고 한다. 노인세대마저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동양적 가치인 오륜엔 부부유별이 있다. 부부 간의 분별을 중시하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의 상당수는 상대와 막말을 한다. 언어 습관이 이러면 서로 다투게 될 때 자제력을 잃는 법이다. 예전의 부부는 상대를 늘 손님 대하듯 공대말을 써가며 조심스럽게 처신했다.
숙려란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혼의 위기에 처하거든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숙려할 일이다.
문영희<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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