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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부경찰서는 13일 신용카드 제조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자동차를 빌려 되팔고 위조면허증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강모(32.경남 진주시)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스캐너, 프린트기, 카드제조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면허증 위조를 부탁한 의뢰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카드 제조기 등을 이용, 자신들 사진을 붙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구시 모렌트카에서 트라제 승합차 등을 빌린 뒤 중고차 매매상에 파는 등 최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8천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강씨 등은 또 면허증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까지 위조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는가 하면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카지노 및 경마장 등에서 활동하는 사설 대출업자 등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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