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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금감원간부 금명 소환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금융감독원 중간간부 L씨가 상장사 Y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L씨를 금명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금감원 직원 등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으며, Y사 직원 오모씨 등을 소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첩보 수준의 내용으로 금품수수의 진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오씨가 99년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친구 D씨에게 알려주고 Y사 주식 11만여주를 사도록 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한 뒤 D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내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당시 금감원의 조사 사실을 안 뒤 D씨에게 6천만원을 돌려주면서 L씨에게 ‘내사중단을 청탁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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