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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산덕 서울대 교수가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라는 영국의 법언(法諺)을 <법학통론>의 머리에 인용한 적이 있다. 저명한 형법학자로서 법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황 교수는 법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로 임용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악질 또는 이기적인 이웃으로 비치지 않게 처신하라는 취지로 강의했다.
요즘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선구자로서 지난날 사법부 안에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반성할 점을 찾아내서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등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사법부가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의 하수인’, ‘독재의 꼭두각시’란 비판까지 받았으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면서 ‘사법살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의 사법부 권위 회복 노력은 마땅하고 옳다.
하지만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관 또는 그 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전관예우를 받는 일부 변호사와 정의에 어긋나는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불완전한 인간인 이상 오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결의 정당성만을 우기는 집단 이기주의로 함몰한다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특수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뼈아픈 현실을 긍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개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법률가들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건설한 국가에서는 1급 숙청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씨가 학교의 입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후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그 부당성을 주장했고 항소가 기각되자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국교수협의회와 많은 네티즌들은 교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까지 담당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김 교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폭력은 나쁘지만 그것을 유발한 법관의 권위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시대다.이태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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