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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보상금 상향조정 지적

인천지하철 사고 발생시 이용객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인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은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의 사망사고 총 보상금 한도액은 10억원.
그러나 1인당 최대 보상금을 4천만원으로 규정해 더 이상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보상한도액은 부산을 제외한 서울.대구지하철과 같은 수준이다.
부상에 따른 치료보상금도 사고당 5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보상금이 100만원 에 불과하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연간 2천806만9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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