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였던 성남시가 이번엔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체납자 8명씩을 배정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포상과 함께 국내·외연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재산을 압류하고 시중 금융기관과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조회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연 3차례이상 체납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금융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하고 각종 인·허가 및 면허신청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와 지하철 안내방송 등을 통해 납세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납세자인 초등학생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 신고납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553억9천여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7.5%인 207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성남/김진홍 기자kj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