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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시민연대 기자회견… 제정 촉구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의원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과 시민연대는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말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은 지난 1989년 의사들에 의해 의료분쟁조정법(안)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각 부처와 의료업계의 주장이 맞물려 제정되지 못하다 지난 2005년 이기우 의원이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사 출신인 안명옥 의원이 ‘보건의료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올 임시국회에서 병합 심의하게 되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진료기록은 사고 당사자인 보건 의료인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한계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나 국회는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피해구제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형사특례나 조정전치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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