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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정업무비 연 610만원→ 810만원 인상 추진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 의정운영 지원경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리는 2007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의정운영 지원경비 현실화 건의’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 의장은 의정운영 지원경비 인상안 상정 이유에 대해 “의정연수회, 공청회, 세미나등 의정활동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의원수와 광활한 면적에 따른 조직운영, 유관기관 협조사항의 매년 증대, 지방외교 시대에 외국행사나 국제회의등도 대폭 증가하는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따라서 지난 2000년에 책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제회의 참석여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제출될 업무추진비 조정 내역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 현재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에서 연간 810만원(25%)으로 대폭 인상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조정안도 서울과 경기는 월 500만원에서 월 750만원으로 250만원을 인상했고, 기타 시·도에 대해선 월 400만원에서 월 60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각각 33%를 인상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또 부의장 월 200만원과 상임위원장 월 120만 업무추진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상안은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경우 월 2천100만원이고, 부산과 경기도가 1천500만원, 기타 시·도가 1천260만원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공식회의와 국제회의, 자매결연등 국외활동과 자치단체 공식행사 참석여비등에 사용되는 국외여비의 경우 국외여비편성 한도액인 의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향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의원 1인당 연간 54만원에서 9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지난 2월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현실화 건의에 대해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업무추진비는 2002년 이후 동결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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