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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 연장

지붕 등 17개 세부공사 1년씩… 리모델링 조합 설립요건 5년 축소

앞으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원칙적으로 1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원칙적으로 15년으로 완화, 15년이 경과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리모델링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정을 감안,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15년∼2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 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30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에 감리전문회사도 추가된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등적 과징금 부과상한을 철폐하고,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기준금액 등 단계별 산정기준을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호접속 거부 및 정보유용 등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3%, 기타 사업자 2%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2%로,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2%, 기타사업자 1%로 정한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1%로 일률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의 지원대상이 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화물취급업, 공항운영업, 소포 송달업 등 51개의 업종으로 정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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