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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짜 실업자’ 급증

실업수당 부당수급자 전년보다 17% 늘어

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여·46)는 지난해 8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나 A씨는 실업자가 됐다고 허위신고했고,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 140여만원을 타냈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 급여를 받은 가짜 실업자 773명이 무려 5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 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수는 773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5년도 659명보다 114명(17.2%)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해 부정수급자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은 5억6천539여만원으로 전년도인 2005년도의 5억4천160여만원보다 2천379여만원(4.3%)이 증가했다.

이처럼 가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수급이 보편화되면서 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두 배의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부정 수급자 773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2명이 부정 수급액 반환액을 경감시켜주는 자진신고(2006년 3월 13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로 적발,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1~4주마다 구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부정 수급하는 방법이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적발이 쉽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 일용직들 중에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일하게 됐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사례가 많았다”며 “담당자가 직접 실업급여 설명회에서 충분히 알리고 3월 중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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