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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리강령 ‘개정 공방’ 팽팽

“규정 모호 부작용 초래” vs “부패 차단”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시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놓고 개정안을 발의한 경투위 김기선(한·용인3)의원과 운영위원회간에 불거진 신경전<본지 3월1일자 3면>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김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것으로 운영위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개회되는 제220회 임시회에 제출, 처리될 예정이다.

쟁점은 윤리실천규범 제17조 제3항의 ‘도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신설하면서 부터다.

개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무조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명문화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안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개인이나 민간업체 등이 관련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로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데 주 목적이 있는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 개정된 후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운영위는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 제3항의 ‘…있는 자나’를 ‘…있는 개인’으로 고치는 등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안을 김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원도 이같은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운영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말을 바꾼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심의 과정에서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잘못된 규정을 고치려는 것인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의원들의 이익을 위해 개정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도의회가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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