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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개헌공약땐 발의 유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시안 발표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일적용 3개안 제시… 부결시 ‘임기단축’ 제안 가능

정부가 8일 공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시안은 모두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대통령 궐위에 대한 확인 ▲개정헌법 시행시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주기 일치 = 이번 개헌을 통해 5년이던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과 같은 4년으로 줄어든다 해도 현행 주기대로라면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차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를 함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의 경우 동시 선거를 실시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시점은 선거와 같은 달인 2012년 2월28일로, 대통령은 한 달 뒤인 3월31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 국회가 원구성을 먼저 하도록 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에 한정되긴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4년보다 1개월 정도 연장해야 하고, 차기 국회의원 임기도 3개월 단축해야 해 정치권의 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과 동일하되, 차차기 대선(2012년 1월)과 총선(2012년 2월)의 시차를 1개월 뒀다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 안은 개헌의 취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 차기 대선과 총선을 내년 2월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야 하고, 대선 시기 조정에 따른 정치일정 변경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물론 이 대안을 따를 경우에도 차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시점은 앞선 두 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은 2월로 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 = 대통령이 궐위했을 경우 궐위한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현행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출 기준을 1년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임기 1년 미만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번거로움과 정치·사회적 비용 등 국력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국정에 참여하던 총리가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국정의 연속성과기존 정책의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임기만료 1년 전에 궐위하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부시장이나 부군수 등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단축, 1회에 한해 연임 = 개헌시안은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줄이고 안정된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70조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될 수 있다’로 바꿨다.

연달아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더이상의 중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못박은 셈이다. ‘4년 연임제’가 현직인 노무현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128조2항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궐위시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재임토록 하는 내용(70조)을 명문화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2년간 재임하다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남은 2년만 재임하게 된다. 이는 현행처럼 보궐 대통령이 선출 시점부터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어긋나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전에 사망하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새로 뽑인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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