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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자 ‘망신살 경고’

道, 지방세 명단 공개 규정 마련… 나머지 ‘고래심줄’도 곧 공개 방침

12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첫 공개되는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당초 577명에 달했으나 소명기회 절차 부족 등의 이유로 절반 이상이 제외되면서 260명으로 줄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징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어떻게 공개했나= 이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의 경우 10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있었으나 지방세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에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8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77명을 선정했다.

이후 도는 사전안내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3월5일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사전안내 대상자 577명 가운데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행한 44명과 사전 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273명을 제외한 260명이다.

공개내용으로는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명, 법인 소재지 등이다.

◇260명 체납액 817억원= 도가 공개한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60명이 체납한 체납액은 무려 8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이 138개 법인으로 533억원이 체납됐고, 개인은 122명으로 284억원이 체납됐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남양주시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체납액이 무려 49억7천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리조트는 특히 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주)태우관광개발이 43억6천만원을 체납해 법인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상희씨가 16억700만원을 체납해 도내 최고액 체납자로 나타났고, 이어 남양주의 김창근씨가 13억6천6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체납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82명(체납액 113억원),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은 31명(체납액 93억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명(체납액 48억원), 10억원이상 체납자 2명(체납액 30억원) 등 대부분 2억미만의 체납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인으로는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이 71개(체납액 215억원), 2억원이상 5억원미만 26개(체납액 146억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2개(체납자 77억원)이고, 10억원이상 체납자도 11개(체납액 238억원)법인에 달했다.

도는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273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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