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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샘물 주민 이천시 건강조사

이천시 마을 공동급수시설(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미국 기준치보다 54배 이상 검출되고, 이 마을 주민 한명의 체내에서 우라늄이 평균치보다 300배 이상 축적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본지 2월20·23·28일자 1면> 정부가 이천시 대월면 장평1리 이른바 ‘우라늄 샘물’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천시는 마을 대체 급수시설로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해당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공문을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장평1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조사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이와 별개로 전국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고동도 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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