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첫 공개

남양주 서울리조트 49억7천만원 최고… 개인은 16억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60명의 명단을 첫 공개했다. ▶관련기사 2면

명단 공개는 지난해 도입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며, 6개월간의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도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의 명단을 12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817억원이다.

공개대상 별로는 법인의 경우 138개 법인, 체납액은 533억원이며 개인은 모두 122명으로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남양주시에서 영업중인 (주)서울리조트로 체납액이 무려 49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개인은 서울시 성동구에 살고 있는 한상희씨이며, 16억700만원을 체납해 도내 최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사전안내 대상자 577명 가운데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행한 44명과 사전 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273명을 제외한 260명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