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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법인관계자 대상 올해 첫 지방세 설명회

경기도는 오는 20일 골프장 법인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지방세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2천22명의 기업관계자들이 교육과정을 거쳤다.

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업종별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법령해석이 난해한 골프장업 법인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했다.

골프장업 법인은 지방세 중과세 제도 운영으로 법령해석이 난해해 세무조사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방세 운영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설명회를 도와 기업체간 의사전달의 장으로 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경우 체납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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