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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원시 공무원 불법 초과근무 수당 300억 지급

시민단체 “혈세 도둑질… 자기 식구 챙기기”
市 “자체 감사서 적발된 유례없는 강한 조치”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초과근무 수당지급과 관련, 경기도가 책임자 3명에게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특히 수원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 ‘자기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원시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지급 핵심 책임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관련 정흥재 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장이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복무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별도의 대책없이 삭감하는 등 수당 부당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시 감독부서 총무국장, 과장, 담당에 대해 감봉 1개원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유례 없는 강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 사회단체와 도민들은 “자기식구 챙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 등 공직풍토 개선 분위기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3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도둑질 한 공무원에 대해 한달 감봉조치를 내린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보다 더 큰 잘못이 뭐가 있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수원시 공무원의 초과수당 지급과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도에서 못하면 도민들이 나서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기초단체장이 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징계 수위보다 더 강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지껏 이같은 사례가 없었다”며 “도의 징계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또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 “현재 주민 감사는 접수가 된 상태이나 최종 결정은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번 심의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심의할 지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각 부서의 1∼2명이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천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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