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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 설치비용 '3중부담'

대상업소, “단속 끝나면 다른 부품으로 바꿀 것”
환경부, “법에 따른 조치일 뿐 문제없다”

환경부가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업소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절수기기 사용을 지시해 대상업소와 관련업체들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환경부와 대상업소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28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 등에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객실 10개 이상인 숙박업소와 목욕탕, 골프장 등은 샤워기(수도꼭지)와 대변기에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고 오는 29일부터 일선 시.군이 단속을 벌여 이를 어긴 업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욕조용 샤워기 설치시 샤워헤드를 '즉시지수식'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on-off식' 샤워헤드 설치는 제외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부터 미리 on-off식을 설치한 대상업소들이 즉시지수식 샤워헤드를 생산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된 '즉시지수식 샤워헤드'는 샤워헤드에 부착된 장치를 작동시켜 물의 배출과 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만든 제품이다.
즉시지수식 샤워헤드는 on-off식 샤워헤드보다 가격이 개당 3~4천원 정도 비싸 대규모 업소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더들여야 한다.
또 물이 배출되게 하려면 손 전체로 샤워헤드를 꼭 쥐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벽에 걸면 물이 배출되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다는 손님들의 불평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벽에 걸어 사용할 경우에도 고무줄로 고정시켜 물이 계속 쏟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절수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이 업소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소들은 "단속기간에만 즉시지수식 샤워헤드를 설치하고 단속이 끝나면 on-off식 샤워헤드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이미 on-off식 샤워헤드를 설치한 업소는 즉시지수식 샤워헤드로 교체했다가 다시 on-off식 샤워헤드로 바꾸는 세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대한숙박업 경기도 수원시지부는 지난달 19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 설치안내'공문을 관내 숙박업소에 하달하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2002년 2월 이후에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해 특정업체 제품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절수기 제작업체 제품이 2002년 이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2002년 들어 회비미납 등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이 제외되자 올들어 회비를 납부하고 재갱신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관련업체들의 의혹제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손님도 기피하고 별다른 절수효과도 없는 즉시지수식 샤워헤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정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수도정책과 관계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일 뿐 환경부가 임의대로 제품을 정할 수는 없다"며 "on-off 방식보다 즉시지수방식이 절수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종화기자 kj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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