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 청구 주민수를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성남/김진홍 기자kj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