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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식수원 팔당호 수질…국민 생명과 직결”

수질환경보전법 검토·개정방향 집중 토론
규제적용 차등화 방안등 다양한 의견제시

3일 도가 주최한 제2회 팔당정책포럼에서는 팔당 상수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팔당 상수원 규제의 타당성 평가와 개선방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개정방향’, ‘팔당호의 수질보존과 구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팔당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학술적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절반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핵심 문제다”라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부여했다.

◇규제적용 차등화해야= 김성배 숭실대학교 교수는 ‘팔당 상수원 규제의 타당성 평가와 개선방안’과 관련, “팔당 상수원에 가해지는 규제는 상수원 오염의 억제를 목적으로 했을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지정 ▲수변구역지정 ▲농약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등 5가지 규제를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증,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규제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특별대책지역지정 규제의 경우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로 규제로 인한 오염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규제보다는 지역별 차등화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규제대상을 요염기여도에 따라 지역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지역별 규제정책의 차등화 ▲오염발행 행위에 따라 치명적인 오염을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는 오염발생 행위별 규제의 차등화 ▲입지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후 오염정도에 따라 규제수단을 차등화 하는 규제수단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리배출 규제는 불합리= 명지대학교 안대희 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환경부가 구리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의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구리는 먹는 물 기준에 1ppm 이하면 안전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구리배출 규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모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정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구리가 한 방울이라도 팔당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정서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박재광 교수도 ‘팔당호의 수질보존과 구리’라는 주제를 통해 “구리 성분을 포함한 황산동의 사용은 하천 취수장 등에 조류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됐다”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황산동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조류제거의 효과가 입증 돼 정수장과 취수장 등의 조류를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구리공정 추가로 인해 위해물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속가공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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