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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구리 규제는 생태계 영향때문”

명지대 안대희 교수 주장

팔당상수원 구리배출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서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안대희 교수(환경생명공학부)는 3일 경기도가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팔당정책포럼에서 “구리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된 이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 아니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제 한뒤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안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모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정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구리가 한 방울이라도 팔당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정서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구리배출을 문제 삼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했다.

그는 “수생태계 보전은 어느 하천이든 똑같이 취급해야 할 문제”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배출시설별로 처리 기술 등을 고려해 입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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