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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심사위 유가족 동의 안해 제동

대구지하철화재사고수습대책본부가 지하철참사로 인한 미확인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해 추진하던 인정사망제가 유가족대표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인 조해녕 대구시장은 24일 오후 시민회관 소강당에 설치된 대책본부에서 실종자가족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미확인 실종자의 사망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호적법 제 90조에 의한 인정사망제를 추진키 위해 실종자심사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유가족 동의문제로 추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적법 90조은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이를 참고해 실종자심사위를 구성해 단계별로 사망인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사고대책본부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이 규정을 활용해 미확인 실종자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실종자가족대책위 윤석기(39) 위원장은 "이같은 방안은 유가족과 협의한 바 없는 일방적인 얘기"라며 "시장이 주관하는 대책본부를 못 믿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사고대책본부는 대구시청에서 시의회의장, 대구지검장, 지법 수석부장판사, 변협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처리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수사결과와 국과수 감식결과를 토대로 실종자심사위에서 사망인정 심사기준을 정해 심의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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