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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한미군에 175억지원

서울시가 지방세 감면이나 혼잡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주한미군에게 지원해준 액수가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26일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서울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원액수는 △98년 43억6천890만2천원 △99년52억4천311만6천원 △2000년 256억9천125만5천원 △지난해 175억6천279만4천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내역은 대부분 취득세나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 및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간접지원 형태였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98년과 99년도에는 비과세 처리되지 않다 2000년 148억여원, 2001년 137억원이 비과세 처리되고 도시계획세(토지분)도 2000년만 비과세처리되는 등 감면 및 비과세 세목이 해마다 들쭉날쭉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는 △98년 1천164만원 △99년 678만8천원 △2000년 1천941만원 △지난해 1천411만6천원 등 많게는 해마다 2천만원 가까이 면제됐다.

이의원은 "연도별로 감면규모과 감면조항이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다른 국가가 사용할 경우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혼잡통행료는 주한미군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간주, 면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도별로 비과세 및 감면 세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감면액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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