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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과수당’주민 소송 초읽기

시민단체 감사 청구인 명부 道 감사관실에 제출
부당 지금액 333억 환수 소송 절차 착수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비리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부당 지급액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본보 3월16일자 1면>에 이어 주민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24일 오전 407명의 감사청구인 명부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민소송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제의 경우 사전절차로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한 뒤 감사결과에 불복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도는 감사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1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이의신청 등 사실여부를 확인, 주민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라면 주민감사 결과는 오는 6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공대위는 도의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곧바로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처럼 시민공대위가 주민소송 추진 등 강경 방침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초과근무수당 부정 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인수 시민공대위 공동대표는 “수원시는 지난 5년간 각 부서별로 특정직원 1∼2인에 의해 소속 부서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대리기재하고 수당을 위법하게 수령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주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주민감사 청구는 도가 수원시의 초과근무 수당 333억원 부당지급에 대해 책임자 3명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난 2002년~2006년 5년간 2천300여명이 1인당 월평균 53~54시간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허위·대리기재해 333억여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관련 도는 지난 3월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원시가 경징계 요구한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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