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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성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공공임대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택기금 6천만원까지 대출가능

 

임차인은 민간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2년마다 계약갱신이 안되면 이사해야 되고, 갱신되더라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증액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집수리 및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으로 임차인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된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고,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돼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주택 품질도 비교적 우수한데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

무엇보다 장기임대기간이 보장돼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수준 이하의 서민이 입주대상인 국민임대주택이 매년 10만호정도 건설.임대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는 기금수탁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통해 위 기금에서 근로자. 서민 및 영세민에게 저리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미리 인근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을 방문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낮은 이율의 자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최근년도 소득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서민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3자녀이상의 경우 8천만원까지)가능하고 대출조건은 연 4.5%로(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연4%) 2년간 (2회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이며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영세민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연 2%의 저리로 대출되며 서울시는 3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은 2천800만원의 한도내에서 대출가능하다.

이같이 정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이라면 먼저 인근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해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전세금의 경우에도 자신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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